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2회신일 2014.10.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문과 해석사례만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7, 2009.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7, 2009.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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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회신),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55)
원 제목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