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13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 거래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을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채권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25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질의회신 법인46012-1049, 2000.04.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 질의회신 법인46012-1049(2000.04.27.)를 참조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49 공동사업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319 (<time datetime="2021-11-17">2021.11.17</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16)
원 제목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