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7285회신일 2021.1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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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9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도정업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 누락·변경 또는 관련 세법령 변경이 있으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도정업의 업종코드는 153102와 154801이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에 따라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는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 153102와 154801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인지 여부.

회답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에 따라 해당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7285 (2021.12.09 회신), "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7)
원 제목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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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