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4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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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전자세원-72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과세의 적정여부조심2011중4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