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663회신일 2021.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2

누락 채권을 매출 발생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채권을 매출 발생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의 계상을 누락하였다. 해당 채권에 대손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497

본문(원문)

법인이 계상 누락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후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계상 누락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후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63 (2021.03.02 회신), "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00)
원 제목
장부에 미계상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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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