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3764회신일 2021.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9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설치했다.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그 용도로 이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회답

법인세과-127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764 (2021.06.29 회신), "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90)
원 제목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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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