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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채권을 할인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내국법인의 사업 종류와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로 매수하는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1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명목가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로 매수하는 팩토링 용역의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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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41 (2021.09.06 회신), "팩토링 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2)
- 원 제목
- 팩토링 용역의 제공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가 소득법§16①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