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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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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분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분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해당 법인은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1281 심판결정2012.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1708 심판결정2012.07.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740 심판결정2012.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0758 심판결정2012.06.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0872 심판결정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3593 심판결정2012.06.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1234 심판결정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3464 심판결정2012.06.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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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3 (2011.07.18 회신), "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06)
- 원 제목
- 영수증 교부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