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51회신일 2015.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1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소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연구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교육연구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 사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51 (2015.03.11 회신), "학교 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83)
원 제목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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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