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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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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국립대학교 체육시설의 수영·요가·댄스 강습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초등정규교과 교육이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생존수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한다. 학교시설에서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용역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66
본문(원문)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립대학교가 학교시설에서 초등정규교과인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립대학교가 학교시설에서 초등정규교과인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통계청고시제2017-1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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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2021.04.01 회신), "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2)
- 원 제목
-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