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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용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폐기물 매립용 토지와 매립장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일정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매립장 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매립용 토지와 매립장 시설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폐기물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매립장 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3.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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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4 (2000.03.07 회신), "폐기물 매립용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21)
- 원 제목
- 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