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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임대 후 분양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활동을 계속하면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차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활동을 계속하면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경위, 사업목적 변경 여부, 분양 노력, 계약서 표시 및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규모 미분양과 분양시장 악화로 미분양주택을 재차 임대한 뒤 분양하였다. 법인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미분양주택의 분양활동을 지속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199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분양시장 악화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 ․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일시적 ․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경위 ․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 임대기간 중 분양 노력․임대차계약서상 분양목적 주택 명시 여부 ․ 장부상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재차 임대한 후 분양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임대경위,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임대기간 중 분양 노력, 임대차계약서상 분양목적 주택 명시 여부 및 장부상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4항제4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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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2018.12.10 회신),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임대 후 분양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95)
- 원 제목
-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