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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을 받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그 보조금은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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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08 (2013.05.28 회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58)
- 원 제목
-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