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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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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경우이다. 해당 상속에는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284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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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99 (2015.12.11 회신),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87)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