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재산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41
본문(원문)
1. 귀 질의1, 2,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4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규재산2013-65, 2013.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 3과 같이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만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4에 관한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65(2013.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재산2013-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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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909 (2016.09.27 회신),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86)
- 원 제목
-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