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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차량지원비·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에 파견되어 국내 소재 외국법인과 국외 소재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차량지원비와 사택지원비도 받았다.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가 면제되지만 국외 소재 법인이 외국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법인에 파견된 거주자의 소득 범위와 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국내 소재 외국법인과 국외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및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 소재 법인이 거주자의 외국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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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1-법규과-1306 (2011.09.30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67)
- 원 제목
-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