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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발코니 설치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코니 샷시 공급은 면세 재화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해 함께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샷시 공급은 면세 재화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샷시는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미분양 세대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했다. 해당 샷시는 주택과 함께 공급됐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당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당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따라서 위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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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time datetime="2004-09-15">2004.09.15</time> 회신), "미분양주택 발코니 설치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59)
- 원 제목
-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설치 후 분양시 발코니 설치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