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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과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며 공동소유 주택에는 별도 소유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55평 아파트와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며 공동소유 주택에는 별도 소유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으면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가.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나.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급주택을 1개이상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에는 55평 아파트와 공동소유 주택이 포함됐다.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이 동일하고, 공동소유 주택이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원문)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므로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동소유주택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인 경우와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
회답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동일하면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공동소유 주택이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제2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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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0-소득-0335 (<time datetime="2000-03-11">2000.03.11</time> 회신), "고급주택과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52)
- 원 제목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