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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건물의 일괄공급 기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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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일 현재 허가조건대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가액을 계산한다.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일괄 분양할 때 건물의 기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허가조건대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가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해당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하다.
질의요지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6)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계약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 기준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6)에 의한다.
건물의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령 제48의2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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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2007.04.12 회신), "건축 중 건물의 일괄공급 기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44)
- 원 제목
-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 기준가액으로 안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