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금식 복권당첨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184회신일 2010.06.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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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식 복권당첨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7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실제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복권당첨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실제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권사업 법인이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자에게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당첨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액 계산방법.

회답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184 (2010.06.17 회신), "연금식 복권당첨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39)
원 제목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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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