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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선박 작업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선기간의 급여·수당과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 모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인도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과 현지 설치·시운전 기간 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선기간의 급여·수당과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 모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항행 선박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내에서 일부 건조한 선박에 승선해 해외 현지인도 중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했다. 이후 현지 설치와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에 파견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외국 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승선기간 지급받는 급여 및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 파견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회답
법령해석과-27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해외 현지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승선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은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 인도선박의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동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의 마무리 건조 작업 및 현지 설치·시운전 기간에 받은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
회답
국내에서 일부 건조한 뒤 해외 현지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승선기간의 급여와 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현지 설치와 시운전 등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도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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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2018.01.30 회신), "인도선박 작업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28)
- 원 제목
- 해외 인도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