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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거주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56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임대기간요건” 이라 함)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포함) 때에는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어 재건축 후 양도되면,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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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025 (<time datetime="2016-10-17">2016.10.17</time> 회신),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5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