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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에서 합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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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혼인 전에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면서 거주했고, 혼인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4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판정방법.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을 판정할 때,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은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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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 (2019.12.30 회신),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장기임대주택 특례에서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51)
- 원 제목
- 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