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출연금으로 산 연구기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02회신일 2014.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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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으로 산 연구기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4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은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연구 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은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기술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특정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특정한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02 (2014.04.14 회신), "정부출연금으로 산 연구기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42)
원 제목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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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