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무법인의 유한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회신일 2007.07.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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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무법인의 유한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해당 조직변경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조직변경 후에도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

질의요지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16(2007.07.16.)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16(2007.07.16.)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 (2007.07.30 회신), "법무법인의 유한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90)
원 제목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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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