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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하고 주주 등에게 잔여재산으로 금전 등을 분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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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75 (2010.11.19 회신),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86)
- 원 제목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