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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을 넣은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해당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1일 전 합병하고 그 이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2010년 7월 1일 전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했다. 이후 2010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다.
질의요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2010년 7월 1일 전의 합병으로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한 후 2010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년 7월 1일 전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한 후 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회답
합병법인이 2010년 7월 1일 전의 합병으로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한 후 2010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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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1 (2011.10.05 회신),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85)
- 원 제목
-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