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개발조합의 초과부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144회신일 2012.02.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조합의 초과부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4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의제배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의 건축비 충당액도 배당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 분배금은 과다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의 반환이거나 조합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의 분배일 수 있다.

질의요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01, 2006.11.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01, 2006.11.06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 일반분양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면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합원의 배당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144 (2012.02.24 회신), "재개발조합의 초과부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84)
원 제목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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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