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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사업 자산 제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비관련 자산만 제외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비관련 자산만 제외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자산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유가증권·단기대여금과 특정 임원의 가구·집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점설치·운영 및 관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관련 자산, 부채, 종업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과 특정 임원이 사용하는 가구·집기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93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점설치․운영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전대상자산에 해당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투자유가증권과 단기대여금 및 특정 임원이 사용하는 가구․집기만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업 관련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유가증권·단기대여금 및 특정 임원이 사용하는 가구·집기만 제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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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2015.08.26 회신), "일부 비사업 자산 제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82)
- 원 제목
-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