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회신일 2021.02.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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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24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외국법인 배당금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주식·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한다. 그 대가로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40

본문(원문)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02.24 회신), "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79)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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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