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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외국법인 배당금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주식·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한다. 그 대가로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40
본문(원문)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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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02.24 회신), "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79)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