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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자에게 받은 기부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 해당 기부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44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부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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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888 (2018.10.05 회신), "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48)
- 원 제목
- 기부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