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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호텔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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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호텔사업 양도 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법인이 호텔사업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였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종업원, 보증금, 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225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호텔 사업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종업원, 임대보증금, 회원보증금, 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사업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호텔 사업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종업원, 임대보증금, 회원보증금, 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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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2018.08.09 회신),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호텔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44)
- 원 제목
-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