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회신일 2018.0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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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17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로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되었다. 채권자는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2018.01.17 회신), "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28)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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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