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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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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로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되었다. 채권자는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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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2018.01.17 회신), "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28)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