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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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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하여 보험금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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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2019.01.15 회신),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27)
- 원 제목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