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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 광고 게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광고콘텐츠를 게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광고 게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광고콘텐츠를 게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시에 유지관리와 운영업무가 포함되고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과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광고콘텐츠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게시하고 유지관리·운영하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99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갑법인”)가 상호저축은행(이하 “을법인”)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을법인의 광고콘텐츠를 갑법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시(유지관리·운영업무 포함)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광고콘텐츠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게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4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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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2018.09.11 회신), "연계대출 광고 게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12)
- 원 제목
-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