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회신일 2020.09.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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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9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해산 시 불균등한 잔여재산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이 초과배당금액인지 물었다.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해 그 자녀가 불균등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서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최대주주의 자녀가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을 분배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64

본문(원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본인이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본인이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2020.09.29 회신),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09)
원 제목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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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