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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의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고 상속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219(2012.02.16.) 및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회답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219(2012.02.16.) 및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상속증여-3346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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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039 (<time datetime="2020-09-07">2020.09.07</time> 회신), "유류분 판결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95)
- 원 제목
-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