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2회신일 2021.08.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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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3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15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7-법인-2289, 201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서면-2017-법인-2289, 2017.11.3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872 (2021.08.23 회신), "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65)
원 제목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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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