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회신일 2021.10.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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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9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17

본문(원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2021.10.19 회신), "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7)
원 제목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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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