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284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문생산한 의료용기구를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미발급 가산세는 전체 업종이 아닌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특정 제품의 생산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해 주문자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본문(원문)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는 것(소득46011-330, 2000.03.11.)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부가46015-1692, 1997.07.25.)임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소매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대상 범위.

회답

○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한다(소득46011-330, 2000.03.11.).

·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부가46015-1692, 1997.07.25.).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2846 (<time datetime="2021-05-12">2021.05.12</time> 회신), "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32)
원 제목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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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