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민이 공급받는 중고 트레일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회신일 2018.07.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이 공급받는 중고 트레일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26

등록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 트레일러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 트레일러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트레일러가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 중고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8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 중고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트레일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 중고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트레일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 (2018.07.26 회신), "농민이 공급받는 중고 트레일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20)
원 제목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