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회신일 2021.09.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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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9

이 경우 전입기한 연장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 2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전입기한 연장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매수인이 임대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신규주택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매도인인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361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그 매도인인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회답

신규주택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그 매도인인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 (2021.09.29 회신),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69)
원 제목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