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회신일 2021.10.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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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4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보금융회사는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는다. 이후 해당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5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2020.6.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2020.6.10.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존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2020.6.10.)을 참조한다.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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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2021.10.14 회신),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9)
원 제목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