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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고용조정의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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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2021.09.29 회신),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08)
- 원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