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척기간 후속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420회신일 2016.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척기간 후속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0

후속 사업연도에는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했어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과소신고액을 제척기간 만료로 증액 경정할 수 없을 때 후속 사업연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는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했어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당초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오류가 있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건설용역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했다. 세무조정 오류로 익금을 과소 신고했으나 해당 금액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액 경정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95, 2007.3.20.

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유보)한 경우,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 오류로 과소신고한 금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방법.

회답

○ 법규과-1295, 2007.3.20.

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유보)한 경우,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335 심판결정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372 심판결정
    2020.04.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420 (2016.07.20 회신), "제척기간 후속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07)
원 제목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 감액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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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