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유수면 배수로는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5회신일 2007.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수면 배수로는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5

배수로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로서 구축물에 해당하여 감가상각한다.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배수로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수로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로서 구축물에 해당하여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배수로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수면에 침하사석과 내부사석을 투하하고 피복석을 깐 뒤 옹벽 등을 타설하여 배수로를 건설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수면에 침하사석을 투하하고 그 위에 내부사석을 투하한 후 상부에 피복석을 깔고 옹벽 등을 타설하여 배수로를 건설한 경우에 당해 배수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규정의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여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배수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배수로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건설한 배수로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와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해수면에 침하사석과 내부사석을 투하하고 피복석을 깐 후 옹벽 등을 타설하여 건설한 배수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로서 구축물에 해당한다.

배수로의 취득가액은 그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5 (2007.05.15 회신), "공유수면 배수로는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46)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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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