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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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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해 별도 공간에 전시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섬유제조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하고 별도의 전시공간에서 전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미술품을 수집했다.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해당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3, (1994.08.09.)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에 전시 중인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2-2273(1994.08.09.) 회신사례에 따르면,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에 전시 중인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73 수출대금 수령방식이 익금액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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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447 (2016.12.27 회신),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9)
- 원 제목
-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