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대금 수령방식이 익금액을 바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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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대금 수령방식이 익금액을 바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수출대금 일부를 신용장, 나머지를 선적 전 송금으로 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대금의 60%는 신용장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40%는 선적 전 송금 형태로 지급하는 수출거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을 신용장과 선적 전 송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따라서 물품대금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3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수출대금 수령방식이 익금액을 바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11)
원 제목
물품대금의 60%는 신용장으로 결재하고 잔여금액 40%는 선적전 송금형태로 지불할 수출가격 절하표시가 세법상 위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