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284회신일 2020.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9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 등이 법률에 따라 승계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승계된다.

법률 개정으로 해산한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 등이 법률에 따라 승계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승계된다. 승계 기간은 해산법인에 대해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산한다. 해산법인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재산과 행위 등이 같은 법률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50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함)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 행위 등이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함)에게 승계되는 경우

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산법인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고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 행위 등이 법률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되면, 신설법인은 해산법인의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승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84 (2020.04.09 회신),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06)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