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회신일 201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30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수영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시설 기준에 따른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고 주무관청에 수영장으로 신고했다. 어린이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을 제공하고 수영장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어린이수영조를 갖추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37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고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2019.09.30 회신), "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77)
원 제목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